할증으로 끼워 판 제품 시중에 나도는 사례 급증
실습지원 위해 제공한 제품 헐값으로 유통되기도
과도한 할증·실습지원은 리베이트 … 치과의사간 중고거래도 불법

최근 서비스 개념으로 치과에 제공한 제품이 중고시장을 통해 헐값에 유통되며 판매업체를 허탈하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할증으로 끼워 판 제품이나 전시회서 할인가로 판매된 제품이 시중에 대거 풀려 기존 판매가를 위협하는 것.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치과의사 커뮤니티나 중고시장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대부분 몇몇 업체서 할증판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의 제품이거나 특판 기간에 대량으로 샀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라며 “이 같은 제품이 중고시장에 많이 풀릴수록 정상적인 루트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은 물론,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겐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제품이 싸게 팔리는 걸 목격한 기존 유저들의 컴플레인이나 환불요구에 시달리거나, 아예 판매가 자체를 낮게 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기도 한다.

이와 함께 치과의사 개인 세미나에 실습지원을 위해 제공한 제품이 개봉도 되지 않은 완제품으로 유통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당하는 업체 입장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한 엔도업체 대표는 “우리 제품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재료상들 사이서 유통된다는 소식을 듣고 일련번호를 확인했더니 모 원장의 세미나에 실습지원 명목으로 제공했던 제품이었다”며 “일단 회수해 피해를 막았지만 씁쓸한 기분은 감추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치과의사간 의료기기 중고거래의 경우, 해당 치과의사가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제조사나 수입업체로부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다. 올해부터 시행된 GSP로 인해 의료기기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서 자칫 단속에라도 걸릴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과도한 할증이나 실습지원 명목으로 제공되는 ‘공짜 제품’은 실상 리베이트나 다름없다. 악의를 가진 누군가가 민원을 넣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리베이트의 경우 판매업자와 구매한 치과의사 모두 처벌대상이다. 복지부는 물론, 검경과 국회 차원에서도 갈수록 리베이트에 대한 집중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요즘이다. 치과의사들은 물론 업체서도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재료의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개별치과나 업체가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자칫 전체 재료대 하락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보험패키지’가 대표적인 예다. 일부업체들이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임플란트 제품들을 비싸게 팔고, 그 차액만큼 치과의사들에게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판매관행이 대중언론을 통해 뭇매를 맞은 것. 이로 인해 심평원이 임플란트 재료대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며 상한가를 재조정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고스란히 업계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자칫 행위료까지 불통이 튀면, 치과의사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치과의사들의 비양심적인 행태가 전체 개원가와 업계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상황을 악화시킨 데에는 업계의 책임도 매우 크다. 무리한 판촉으로 이 같은 상황을 자초하진 않았는지 반성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업계 전체가 어려운 때다. 당장 눈앞에 떨어질 이익을 위해 아랫돌 빼 윗돌 괴다간 나뿐만 아니라 주위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음을, 또 결과적으론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치과의사 커뮤니티서 의료기기 중고거래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치과의사간 의료기기 중고거래의 경우, 해당 치과의사가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제조사나 수입업체로부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위법행위다. 올해부터 시행된 GSP로 인해 의료기기 유통과정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서 자칫 단속에라도 걸릴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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