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는 감염자나 보균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나 직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미생물의 전파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격리방법은 표준주의 (Standard Precautions)와 질병 전파양식별 주의(Transmission-based Precautions)로 나뉜다.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며, 질병 전파양식별 주의는 역학적으로 중요하거나 전염력이 높은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집락화된 환자에게 사용된다. 이것은 다시 공기매개 주의(Airborne Precautions),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s),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로 구분한다.

이에 이번엔 의료인 개인보호장비 중에서도 인공호흡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개인보호장비란 감염물질로부터 사람(의료인, 환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방호복이나 장치(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를 의미한다.

2. 개인보호장구의 종류
1) 장갑
2) 가운(수술가운) / 앞치마(1회용 비닐가운)
3) 분진마스크 (Mask and Respirators)
4) 인공호흡 장비구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s, PAPR)
5) 고글 및 쉴드
6) 안면보호대 (Face shields)
7) 덧신

3. 개인보호구 사용의 원칙
1) 환자 접촉 전에 착용한다. (일반적으로 격리실에 들어가기 전에 착용한다.)
2) 착용후 주의 깊게 사용한다. (오염 전파를 억제하도록 주의한다.)
3) 사용 후의 보호구는 감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케어를 종료한 시점에서 바로 탈의한다. (격리실 밖, 안전구역에서 탈의 한다)
4) 보호장구 표면의 오염부위에 닿지 않는 순서로 탈의한다.
5) 즉시 손위생을 수행한다. (개인보호장구를 탈의하는 안전지대에는 반드시 손위생 시설-개수대, 소독티슈, 알코올겔, 무 알코올 거품겔 등이 있어야 한다.)

4. 개인보호장구 탈의의 원칙 - ‘오염’과 ‘청결’ 부위를 구별한다.
1) 오염(contaminated)부위 : 바깥쪽 앞
2) 청결(clean) 부위 : 안쪽, 뒤쪽, 바깥쪽 등, 머리 뒤통수와 등의 매듭
3) 오염이 많은 부위에서 적은 부위의 순서로 탈의하여 자가오염을 예방한다.

 

 

 

Doi MSO 김영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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