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에 앞서 해당 매뉴얼은 치과부분의 감염관리 구축을 위해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에서 공동으로 제작된 메뉴얼을 일부 참고해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1. 의료인 개인 보호장구 착용법
1) 개인 보호장구는 격리실을 드나들 때마다 교체해야 한다.
2) 개인 보호장구는 병실에서 착용해서는 안 되며, 별도로 준비된 공간에서 착용하고 입실 전 착용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3) 개인 보호장구 탈의 후 외부인에게 직접 접촉 또는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함에 적절히 수거해야 한다.

4) 1회용 가운(수술복)을 정확한 방법으로 착용하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N95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N95마스크의 밴드는 긴 쪽과 짧은 쪽이 있으며 긴 쪽은 뒤통수에 고정하며 짧은 쪽은 목덜미에 고정해야 한다.

5) N95 마스크에는 비금속 형태의 밴드가 부착되어 있으며 안착 후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키게 되어 있다.
6) 코 부분에 밀착 후?마스크의 통기나 흡입이 원활하고 새는 곳이 없는지 두 손으로 확인한다.
7) 헤어 캡 착용 후 고글(보안경)의 밴드를 길게 늘어트린 후 밴드를 뒤통수 부분에 고정 시킨다.

※ 고글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필 제품 또는 Meets ANSI Z87.1-2010 Standards 제품을 권장한다.

8) 법정전염병 환자의 진료가 끝나고 전실로 이동해 오염된 가운을 탈의하도록 한다.
9) 오염된 가운은 뒤집어서 벗고 수술실 무균법에 따라 탈의하도록 한다.
10) 장갑 탈의 후 손 씻기는 공산품 소독제를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약외품의 손 소독제를 권장한다.
11) 1차 손 소독은 일반비누(공산품, 일반 물비누)보다는 살균 손 소독비누(거품 타입)를 권장한다.

12) 1차 손 소독 완료 후 고글(보안경)의 앞면(오염부위가 높은 곳)을 만지지 않고 밴드를 잡고 탈의한다.
A. 고글 또는 앞면 보호대의 핸들을 잡고 탈의한다.

13) 헤어캡은 앞쪽(오염 부위가 높은 곳)보다 머리 위쪽을 잡고 탈의한다.?
A. 끈 마스크 탈의의 경우 측면 끈 부분을 잡고 끊도록 하거나 턱 밑에서 마스크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탈의한다.

14) N95마스크 탈의 시 두 가지 방법을 권장한다.
A. 최초 착용방법처럼 밴드를 잡고 탈의한다. 이 때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한다.
B. 턱 밑에서 마스크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탈의한다. 이 때에도 반드시 눈을 감아야 한다.

2. 법정전염병 환자의 치과진료실의 격리실 구조
1) 주의사항
환자의 헤드레스트 쪽은 가능한 출입구에서부터 먼 쪽으로 설치해 교차 공기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Doi MSO
김영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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