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에는 관심 없고 괴담합작이라고 근거 없는 선동만
“제발 부탁이니 의협 공문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주길”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5개 의약단체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8월 22일 ‘치협, 헌재 제출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 참조)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 기관지 치의신보가 발끈하고 나섰다. 기관지는 ‘유디와 덴탈포커스의 괴담합작’이라는 황당한 기사를 내보냈다. 아무리 기관지라지만 기사의 논거는 쏙 뺀 채 밑도 끝도 없이 배설하듯 일방적 주장을 게재했다는 평가다.

기관지는 본지의 기사를 ‘괴담합작’이라고 단정지었다. 어디가 괴담이고 무엇이 합작인지 조목조목 살펴볼 일이다. 우선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이 괴담수준인지 여부다. 본지는 이미 7월 말 법무법인 지평서 지난 3월 헌재에 제출한 5개 의약단체 공동의견서가 치협의 일방적인 의견이라는 취지로 추가의견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지는 두 차례 기사서(8월 4일 ‘1인1개소법, 그냥 넋 놓고 있을 건가’, 8월 16일 ‘1인1개소법 헌재 위헌여부 판결 임박’) 관련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본지의 이번 기사는 지난 8월 22일 ‘치협, 헌재 제출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 기사에 대한 치의신보의 반박기사 ‘유디와 덴탈포커스의 괴담합작’에 대한 재반박 기사입니다. 따라서 독자분들은 순서대로 기사를 읽어보시고 팩트와 거짓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관지 반박기사에는 ‘의협이 보낸 공문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없다. 심지어 의협 공문내용을 반박하는 최소한의 내용조차도 담지 않았다. 의협이 튼튼병원과 법무법인 지평에 띄운 공문내용을 제대로 살펴봤는지도 의심스런 대목이다. 공문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기사부터 질렀는지는 의문이다.

이미 의협 공문내용은 지평을 통해 헌재에 의견서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의협이 괴담을 공문으로 띄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법무법인서 헌재에 새로운 의견서로 제출된 내용이 괴담이라는 주장인지 기관지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본지도 의협이 보낸 공문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그러나 공문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이 헌재에 의견서로 제출된 상황서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은 더 이상 쉬쉬할 문제가 아니었다.

치협이나 기관지는 의협이 공문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는 게 먼저다. 이러한 절차도 없이 공문으로 확인된 기사내용을 ‘괴담’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치의신보 스스로 언론이기보단 최남섭 회장 나팔수 노릇에 만족하는 말 그대로 기관지 수준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유디와 덴탈포커스의 합작이라는 부분도 어이가 없다. 기관지의 합작이라는 주장은 ‘유디가 40명이 넘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덴탈포커스 만이 기사화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기사여부를 판단하는 편집권은 각 언론사의 고유의 권한이다. 어떤 언론사라도 타 매체의 기사화여부를 따질 이유는 전혀 없다. 이 같은 상식은 언론인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기관지의 황당한 주장에 답변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헌재 판결을 앞두고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 반전카드로 제출한 의견서를 기사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야만 합헌 측에서도 이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유디의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7월 말부터 관련내용 취재를 진행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정보와 취재내용은 ‘1인1개소법 사수모임’에 전달하고 협조해 왔다. 실제로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치협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을 때 건보공단 변호사를 통해 “1인1개소법 위헌은 국가자격증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위헌론자들의 공동의견서 조작 의혹이라는 반전카드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 성격이 짙었다.

더구나 본지는 치협-유디치과 싸움이 벌어진 이후 가장 먼저 유디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던 언론사다. 이로 인해 수차례 수사기관서 조사를 받으며 고초를 겪었다. 또한 지금도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1인시위를 보도해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언론이기도 하다.

반면 기관지는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1인시위 조차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최남섭 회장은 1인시위 동참은커녕 사람을 시켜 불법 도촬(도둑촬영)에 나섰다가 발각되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아마도 치협이나 기관지는 ‘기사내용이 사실이어도 치과계 언론이라면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게 옳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론사의 존재이유 또는 기사의 생명은 팩트다. 기사내용이 팩트가 아니라면 항의할 수 있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문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 기사를 아꼈던 명분이기도 했다.

차라리 본지는 의협서 보낸 공문이나 지평이 낸 의견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주길 바란다. 명확한 근거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말이다. 치협이 본지를 향해 독설을 내뱉으면서 정작 의협이나 지평, UD치과에 항의전화라도 한 번 했는지 궁금하다.

한편 관련보도마저 없었다면 지금도 대다수 회원들은 진실에 접근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두고 1인시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미 의협 공문으로 진실이 드러났는데 치협 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치과원장은 “기관지의 보도내용을 보고 있자니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격’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지금부터라도 최남섭 회장은 언론사와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공약대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에 앞장서고 1인1개소법 사수의지를 보이는 게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의협이 보낸 공문과 헌재에 제출된 의견서를 서둘러 확보해 찬찬히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질 하늘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