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9일 상고심 기각하고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이 안면부위 미용목적 시술에 있어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시술 또한 치과의사 영역이라고 판결했다. 안면부위 미용목적 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치과계의 진료영역 분쟁에서 연이어 치과계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29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 7796)

이 모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환자들의 안면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의 시술을 시행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2012년 1심에선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013년 2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도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과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짚었다.

또 "교과서에서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보톡스 시술 등 악안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을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 레이저 시술은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검증된 피부미용 분야 기본적인 시술법"이라며 "치과의사가 이 같은 시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공중보건위생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심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심 기각사유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지난 보톡스 시술에 대한 판결과 이번 레이저 시술에 대한 판결에 있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이자 개별 사안에 대해 치과의사의 시술이 허용된다는 뜻일 뿐,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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