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가 의료인의 비윤리적 진료행위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12개월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인 면허신고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할 때, 그 실태와 취업상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체없이 접수해야 하며, 중앙회는 회원 전문성과 직업윤리 향상을 위한 내용을 보수교육에 포함해 실시해야 한다.

또 윤리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했다. 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속회원의 의료행위 수행능력에 대한 적절성 심의기능을 추가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장이 당사자 의견진술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업무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8가지로 구분해 명시하고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했다.

이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또는 투약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각호에 열거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환자 동의 없는 대리수술 △변질·변패·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자격정지 12개월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의료법 제4조 제6항(일회용품 재사용 금지) 위반시 자격정지 12개월, 또 이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취소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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