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A는 어느 날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 B와 상담한 뒤 임플란트 시술을 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환자 B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임플란트 치료비용을 후불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치과의사 A는 B의 사정을 듣고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 후 환자 B는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된 거 같아 아프다고 하면서 끝내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환자 B는 이에 더 나아가 다른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구했다. 치과의사 A는 분개하여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대응하였다.

치과의사 A는 치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 B에게도 진료기록의 사본을 교부해주어야 할까?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에는 국민의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로서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과의사 A가 받을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은 무엇일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등 요청을 거부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당해 의료인에게 15일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서도 진료기록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할까?

언뜻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까지 의사가 진료기록을 열람시켜 주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진료비미납은 환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교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사는 진료기록을 열람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치과의사 A는 환자 B의 요청에 응하여 진료기록의 사본을 교부해줘야 하고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와 관련해선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를 청구해야 한다. 당장 화가 나고 황당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환자나 환자의 가족으로부터의 진료기록열람청구를 거부해 면허정지처분을 받는 것은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유의해 열람청구에 응하고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지 못한 치료비를 청구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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