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무늬만 반값 임플란트’ 지적에 비급여 가격조사 후 조정할 듯
임플란트 재료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 … 재료대 상한가 인하 불가피

심평원이 임플란트 보험수가 인하를 위한 비급여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료대 상한가도 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국감서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심평원에 서면질의를 통해 “반값 임플란트가 치과치료재료 업체에만 이익이 되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심평원이 서면답변을 통해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한 것.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실태파악을 위해 임플란트 비급여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임플란트 식립재(고정체·지대주)의 적정가격 평가를 위해서도 지난 6월 의료기관과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복지부장관명령의 ‘치료재료 실거래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조사결과 실거래가 위반사례가 적발된 10개 요양기관(치과)에 대해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4곳에 대해선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해당 품목의 상한가 조정을 위한 절차(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밟고 있다”며 “빠르면 11월 중엔 상한금액 조정고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이 제출한 서면답변 사본.(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실 제공)

이 같은 심평원의 움직임은 대중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무늬만 반값임플란트’ 여론에 떠밀린 성격이 짙다.

실제 임플란트 비급여 수가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일부치과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보험수가와 7~8만원밖에 차이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할증 구매, 보험용 재료패키지 등으로 재료대를 싸게 구매하고 이를 상한가대로 받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몇몇 치과들의 관행도 고발되며 문제가 커졌다. 임플란트업체들의 할인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용 임플란트 재료가 일반보다 3배 비싸다는 지적까지 나온 바 있으며, 이러한 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한 임플란트 영업사원은 “일부 임플란트업체 영업사원들은 실적을 위해 아예 대놓고 재료대와 상한가 차액을 남기는 방법을 알려주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심한 경우 임플란트 픽스처를 5~6만원대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한데, 상한가대로 받으면 개당 10만원 정도의 부당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털어놨다.

임플란트 가격이 7~80만원대인 저수가치과는 전체치과에 비해 비중이 낮다. 하지만 광고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자주 노출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재료대 또한 정확하게 구매가를 기재하는 치과가 그렇지 않은 치과보다 많지만, 적발사례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결국 일부치과와 일부 임플란트업체의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일탈이 보험수가와 재료대 하향조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치과계 내부의 적극적인 자정작용과 함께, 보험수가를 지키기 위한 유관기관의 발 빠른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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