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국회의원 질의에 복지부 대의원총회 의결안이라고 허위 답변
치협이 1.30 의결안만 통보하고 6.19 결과는 의도적 외면한 탓 지적

최근 국회 국정감사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치과 전문의제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이 논란을 빚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서 복지부 전문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윤 의원의 질의요점은 ‘복지부 입법예고안은 지난 6월 치협 임시총회서 부결된 안으로, 전문의제는 치과계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협회추천 위원회 논의과정과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쳤음’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6.19 임총서 복지부 입법예고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됐다는 점이다. 또한 1.30 임시총회서 집행부 안으로 올려 의결한 재확인 안건마저 일방적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따라서 현재 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 합의안은 지난 1.30 임시총회 이전으로 뒷걸음질 친 상태다.

결과적으로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복지부 답변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또한 국회의원 질의에 정부기관인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담당자가 허위답변을 한 셈이다.

이를 확인하고 전문의 공대위는 재차 복지부에 질의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한결 같았다. 더 큰 문제는 치협의 태도에 있다. 엄연히 사실관계가 상이함에도 최남섭 집행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6.19 임총 결과를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0 임총 의결안은 임플란트 등 5개 신설과목을 전제로 통과된 안이었다. 하지만 복지부 입법예고안은 통합치과전문의 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4개 신설과목은 배제됐다. 이에 6.19 임총이 다시 열리고 대의원들은 복지부 입법예고안과 1.30 임총 의결안 모두를 부결시켰다.

당시에도 6.19 임총서 대의원들이 부결시킨 1.30 의결 재확인 안에 대한 유효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최남섭 회장이 ‘유효하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방은 공대위와 서울지부서 의뢰한 법무법인 유권해석 결과(무효)가 공개되면서 일단락 지어졌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이 치협 대의원총회서 결정안 내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엔 치협이 1.30 임총 결과는 복지부에 통보하고 이를 뒤집은 6.19 임총 의결안에 대해선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남섭 집행부는 복지부 입법예고와 상관없이 6.19 임시총회 결과를 복지부에 알려주는 게 마땅했다.

또한 복지부는 치협의 공식 통보가 없었다 해도 이미 6.19 임총결과에 대해선 스크린이 되어 인지하고 있었다. 치협서 공식적으로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핑계 뒤에서 의도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의 공대위 전양호 정책위원은 “복지부와 치협이 전문의제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협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사원총회를 제외하곤 대의원총회가 우선이다. 집행부 이사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충실히 따르면 된다. 하지만 최남섭 집행부는 어찌 된 일인지 전문의제에 대한 대의원총회 의결안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치과계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 큰 분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이젠 최남섭 집행부가 ‘사라진 6.19 임시총회 의결안이 어디로 갔는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때다. 복지부 또한 1.30 임총 의결안이 6.19 임총서 부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전문의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치과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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