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기존 대법원 판례와 엇갈려 결정 취소 우려

건보공단이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판결(서울고법 2014누69442)로 인해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1669)에서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행해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과 모순된다.

또 같은 서울고법에서 동일인의 동일 쟁점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복수의료기관 개설)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어 지급된 요양급여는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되고, 건보공단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서울고법2014.12.23. 선고 2014누57449)'고 한 판결에도 어긋난다.

이미 선행 형사2심 판결에서도 동일 사건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했다고 유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해당 의료기관이 먼저 개설되어 있었다면 동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판결이 서로 상반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앞서 서울고법은 형사처벌되지 않는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경우에 대해 환수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 판결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더해 같은 법 제33조 제8항까지 위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형사처벌규정도 없는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선 비용환수가 적법하고, 더 중한 사안에 대해선 비용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울고법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을 내려,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로 인해 사무장병원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해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를 설립해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 결정한 839억원 또한 결정 취소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선 국회 법사위 금태섭 의원 또한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진료(의료인 개인별 실적 관리로 인센티브 지급),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다른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