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에겐 감독의무 책임 … 불이행시 시정명령 후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복지부 14일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비급여수가 할인광고시 구체적인 규정도 정해

진료시 명찰패용을 의무화된데 따라, 패용방식, 예외규정 등을 구체화한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각급 치과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종류·자격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실습 등으로 진료에 나서는 학생까지도 이에 포함된다.

명찰은 치과 내에서 착용하는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면허종류 대신 전문의임을 표시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과목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단, 외래진료실이나 일반 입원실 이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 엄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환자에게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29일 신설된 의료법 제4조 제5항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행위를 하는 자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불이행하면 5천만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나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엔 비급여수가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정했다.

이에 따라 치과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려면 할인 등의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종전의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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