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이유로 급여상승 요구 늘어

민간자격증을 취득 후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스탭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진은 모 업체의 인증서 취득 세미나 모습.

 

여러 가지 민간자격증이 늘어나면서 이를 취득 후 급여상승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해 고민는 개원의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에선 연차를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직군별로 지역에 따라 경력 기간에 따른 대략적인 기준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부 스탭들이 민간자격증 취득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넘어 급여를 높이려 하자 이로 인한 마찰이 외부까지 알려지는 것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몇 년간 함께 일해 온 직원이 얼마 전 면담을 요청해 내년 연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그 직원이 올해 취득한 민간자격증을 설명하며 연차에 따라 오르는 인상 분 외에 추가로 급여를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치과와 관련된 몇 가지 민간자격증이 신설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간자격증 취득 후 이를 이유로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스탭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장 입장에선 이러한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민간자격증은 어디까지나 민간자격증일뿐 국가자격증과는 다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아무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도 그 자격증이 실제로 직원의 업무역량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혹은 치과 매출 등에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급여를 높여줄 수는 없다는 것.

일부 스탭들은 이러한 민간자격증 보유를 바로 급여상승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한다.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투자를 급여로 직결해 오히려 민간자격증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문제라는 것.

하지만 또 한편으론 단순히 연차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기 보다는 민간자격증 취득과 같은 노력 여하와 업무역량이 급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업무역량 테스트나 개인적인 노력 등은 측정이 어렵고, 이를 수치화해 급여기준을 만든다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 이와 관련된 논란은 쉽게 없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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