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혁신캠프-이상훈 개혁캠프 성명서 내고 공동대응 나서

김철수 혁신캠프와 이상훈 개혁캠프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협 최남섭 회장에게 언론탄압과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치협이 지난 28일 선관위에 본지의 치협 회장 선거 취재활동과 관련해 각 후보 캠프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양 캠프의 입장표명이다. 

이에 대해 양 캠프는 성명서를 통해 "덴탈포커스 출입금지는 치협이 2015년 8월 정기이사회에 기습 상정해 날치기 형식으로 통과시킨 사안일 뿐"이라며 "각 캠프에 특정 언론사 출입금지결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21조 1항(언론의 자유)을 무시한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또 "새로운 치과계의 미래가 결정이 될 중요한 시기에 최남섭 회장과 특정 언론사와의 개인적인 감정싸움을 선거에 대입시켜선 안 된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줄을 세워가며 집행부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전형적인 관권선거 획책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본지 출입금지'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므로 각 캠프서 준수해야 한다는 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양 캠프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준수를 따지려면 지난 65차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 위임했던 치협 회장 급여 50% 삭감, 반상근이사제 도입결의, 전문의제 의결사항부터 먼저 지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 직선제가 회원들이 수십년을 기다려온 치과계 첫 직선제임을 환기시키며, 어렵게 쟁취한 직선제 선거가 최남섭 회장의 선거개입과 언론탄압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선관위가 엄정한 중립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사진제공 : 치과계 언론자유를 희망하는 기자단

치협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탄압과 선관위를 통한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2월 27일(화) 치협회관에서 열린 ‘김철수의 혁신캠프’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치협은 이사회 결의를 운운하며 출입금지 전문지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회의 공식행사가 아닌 회관 이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장소만을 대여한 ‘김철수의 혁신캠프’에 특정 언론사 출입금지결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협회의 선거개입이자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치협 회원의 개인적인 행사에까지 이 규정을 들이미는 치협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 견제의 고유기능을 빼앗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비쳐진다.

‘덴탈포커스 출입금지’는 협회가 2015년 8월 정기이사회에 기습 상정하여 날치기형식으로 통과시킨 사안이지만 ‘김철수의 혁신캠프’에 특정 언론사 출입금지결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21조 1항을 무시한 명백한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아울러,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줄을 세워가며 집행부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전형적인 관권선거 획책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2015년 8월 치과전문지기자협회 제13차 정기총회에서 벌어진 건치신문과 치과의사신문 기자들의 묵언시위(대자보시위)에서 협회장의 권력을 이용해 치과계에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달라는 경고에 대해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준수를 따지자면 우선 협회부터 지난 65차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에 위임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급여 50%삭감과 반상근이사제 도입결의와 전문의제 의결사항에 대해 아직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적반하장의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수 십 년을 기다렸던 치과계의 첫 직선제가 협회의 선거개입과 언론탄압이라는 오명에 회원들의 희망의 색이 퇴색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중립과 태도를 분명히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끝으로 새로운 치과계의 미래가 결정이 될 직선제협회장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회는 특정 언론사와의 개인적인 감정싸움의 사건을 대입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월 9일
<김철수 혁신캠프>
<이상훈 개혁캠프>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