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현금결제시 일부 진료비 편취 … 수납 증거 숨기려 차트 없애기도
진료비 전액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 세무조사 우려 경찰신고도 못해

A원장은 얼마 전 치료받은 부분이 불편하다며 찾아온 환자의 차트가 없어 당황했다. 분명히 자신이 치료한 기억은 났지만 차트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이 환자가 진료비 미납 환자로 분류되어 있던 기억이 났지만, 환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환자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완납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환자에 대한 수납 내역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 일이 벌어진 후 한참을 알아보고 나서야 A원장은 몇 달 전 퇴사한 데스크 실장이 이 환자 진료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횡령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 금액도 알 수 없었고, 그 직원이 횡령을 했다는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다. 망연자실한 A원장은 해결방법을 알아봤지만 자칫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포기했다.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흉흉하게 만드는 괴담이 있다. 바로 일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 괴담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것이 괴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원가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일부라도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당 치과는 치과대로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소문이 퍼지면 개원가 원장, 직원 간 신뢰 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실장은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현금 결제를 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액을 자신이 편취하고, 빼돌린 금액만큼 미수 처리를 해놓는 방법이다. 일부만 미수 처리를 할 경우 진료는 계속 진행되고, 최종적으로는 환자에게 연락을 해도 수금이 되지 않는다고만 표시하면 그만이다. 미수에 대해 느슨하게 처리하는 치과일수록 이 방법이 쉽게 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쉬운 방법으로는 카드로 결제한 환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유도한 후 그 현금을 고스란히 횡령하는 방법이 있다”며 “카드 취소전표를 찢어버리면 취소한 것을 알 수 없다. 카드결제비는 한꺼번에 입금되므로 정확하게 어떤 건이 입금되고 누락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원장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아 더욱 쉬운 방법”이라고 전했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피해를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금으로 진료비를 수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엔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치과는 10만원이상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횡령 증거를 찾다가 과태료 부과에 세무조사 위험까지 있다.

특히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치과의 경우엔 더욱 위험하다. 횡령이 벌어져도 이를 신고할 수 없는 이유이자,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따라서 횡령 역시 예방이 중요하다.

일단 진료비 수납과 입출금 관리를 한 직원에게 전부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담당직원을 지정하되,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귀찮아도 원장이 직접 일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투명한 세무가 필수다. 현금으로 진료비 수납할 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해야한다. 이제는 탈세로 얻는 이익보다 탈세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위험요소가 더 크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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