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감염관리 위한 세부지침 제시 … 의료계선 의료인 자율성 침해 반발

반팔수술복 권장, 넥타이 금지 등 감염관리 필요사항 다수 포함
두발단정, 액세서리 착용금지 등은 과도한 간섭 목소리도 커

복지부가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을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현 상황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복장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두발이나 액세서리 착용 여부까지도 권고문에 넣는 등 권고문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다.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이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은 환자와 주변 환경의 병원균에 의해 오염 및 전파 가능성이 있어 근무복 혹은 환자복을 매개로 한 감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위생 수칙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 필요하다”며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 제정 이유를 밝혔다.

감염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복장 표준을 개선하는 노력과 기본적인 위생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선언적 수준의 권고문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 일상적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시정‧개선의 분위기 조성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에 의견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고, 의료계에선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발을 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이번 권고(안)에는 감염관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 착용을 권고하거나, 가급적 가운을 입지 않고 나비넥타이 외의 넥타이 착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은 이미 많은 치과의사들이 따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 착용을 권고하는 내용도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라거나 머리 모양을 단정하게 하고,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나 시계 착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은 좀 당황스럽다. ‘마치 중고등학교 교칙 같다’는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 개원의는 “반팔 수술복 착용을 권고하거나, 외부에 근무복을 착용한 채로 나가지 말라는 등의 내용은 알고 있어도 잘 지키지 않는 일부가 있으니 권고안으로 삼을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머리 모양을 단정하게 하라거나, 손목시계를 차지 말고, 반지를 끼지 말라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복지부와 의료인의 관계를 상하관계로 생각하는 것으로 느껴져 불쾌한 기분마저 든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계선 이번 복지부의 권고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물론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위한 권고안의 세부 지침 중 일부는 다소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복지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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