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부과 위반사례 144건 적발결과 공개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이 다음 타깃" 밝혀
적발시 시정조치 후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

특허 받은 사실이 없거나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하는 등 시술이나 제품의 특허에 대해 허위로 광고에 나선 피부과 의원들이 대거 단속에 걸렸다. 관련 부처는 추후 치과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이 같은 허위광고로 환자들을 기만해온 일부 의료기관들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SNS)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행됐으며, 조사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16건의 특허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표시한 경우(1건) 등이었다.

아울러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준 경우도 128건 적발했다. 특허 받은 기술,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허등록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사진제공 : 특허청)

특허청은 "의료기관에서 특허 받지 않았는데도 특허 받은 제품 또는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특허 허위표시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부과 이외에도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특허 허위표시 기획조사를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치과계서도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 받은 치과' 또는 '특허 보유 의료진' 등의 표현으로 홍보에 나서는 치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선 특허등록증이나 특허번호 등 근거를 함께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순히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만 알리고 있는 홍보글도 적지 않다. 일선 치과들 또한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조사결과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일정시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형사고발시 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와 제228조(허위표시의죄)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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