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원장, 치과위생사 등 치과근무자 해당 … 일반인 직원은 패용 안 해도 무방
간호조무사를 치과위생사로 표기해도 불법 … 위반시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의료기관 명찰패용 의무화가 코앞에 다가오자 개원가 곳곳에서 이를 대비하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치과 원장(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학생에게 치과 내부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한다.

명찰 착용 의무 위반시엔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각급 치과서는 명찰착용 의무화를 대비해 미리 명찰을 주문해 놓는 등 준비에 분주하다.

하지만 이번 시행이 처음이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명찰작용 의무화 대상이다.

복지부에선 이번 개정안 시행에 대해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인이 아닌 자를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듯 치과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학생 등이 해당된다.

학생을 제외하고는 명확히 해당되는 면허증이나 국가자격증에 따라 표기해야 하며, 당연히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라고 표기해선 안 된다.

한 치과위생사는 “우리 치과는 치과위생사 1명에 조무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얼마 전 모두 치과위생사 명찰을 제작하라고 해서 황당했다”고 귀띔했다.

물론 이런 경우 당연히 불법이다.

시정명령이나 시정명령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리 크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 자칫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적발되어 그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간자격증이나 별도의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 직원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그들은 명찰패용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반인 직원이나 민간자격증을 가진 직원의 명찰 패용에 대해선 의료기관장의 재량에 맡긴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의료인과 의료기사, 학생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명찰을 패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표기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 명찰패용 의무화의 목적이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이 아닌 ‘치과의사’가 표기되어야 하고, ‘진료팀장’이 아닌 ‘치과위생사’임을 알려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원장’이나 ‘진료팀장’ 등의 직책을 넣고 싶다면 반드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과 함께 표기해야 한다.

직책을 함께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부선 의료기관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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