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문제 불거져 갈등 유발 … 적법하게 업무분장 하는게 최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이들 직역 간의 갈등이 동네치과를 흔들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명찰패용 의무화가 이 갈등이 표출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고시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일단 고시시행일까지 약 1개월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아예 시행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찰은 준비해야 한다. 

의기법이 시행된 이후 업무범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기대했지만, 이는 결국 기대에 불과했을 뿐이다.

치과위생사 없이 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여전히 적지 않고, 업무범위로 인한 문제들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조무사만 근무하는 치과라면 그나마 직역간 갈등이 문제가 되진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치과가 치과위생사와 조무사가 함께 근무 중이다.

물론 치과위생사와 조무사가 함께 일하는 모든 치과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갈등이 치과 자체를 휘청이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들 간의 업무범위 문제는 아직도 명확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치과간호조무사 제도나 치과위생사 의료인 승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진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과 내부에서 직역이 다른 직원들 간의 갈등은 계속 곪아가고 있다.

동일한 연차의 치과위생사와 조무사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진료실 팀장을 조무사가 맡아 치과위생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일이 갈등을 표출시키는 대표적인 예다.

다른 직역 간의 갈등이 곪아터지면 결국 그들 중 누군가의 퇴사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원장의 짐이자 고민으로 남게 된다. 새 직원을 겨우 겨우 채용하고 나면 또다시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 명찰패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갈등이 표출되는 일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속으로만 곪아왔던 일들이 터질 수 있단 얘기다.

한 치과위생사는 “우리 치과엔 나를 뺀 나머지 직원 3명이 모두 간호조무사”라면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명찰을 패용하게 되면 기존에 나눠서 하던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촬영 등이 모두 나 혼자 해야하는 일이 된다. 직원들끼리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원장님과 상의해야하나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조무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실장은 “다음 달부터 의무화되는 명찰패용에 대해 원장님과 논의한 후 명찰을 주문하려고 했더니 조무사 직원이 바로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귀띔했다.

물론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조무사와 함께 해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임은 틀림없다.

가장 큰 문제는 구인난을 핑계로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만이 가능한 업무를 지시하는데 있다.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항변해도 스케일링을 조무사에게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이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중 기본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치과 내부적으로 직역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되, 특히 이 기준을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업무범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그에 맞는 급여를 받는 것이 갈등을 방지하는 제 1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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