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환자분이 #14 15 치경부 부위 마모로 인해 시린 증상 호소로 원장님께서 Super-seal을 도포하였습니다. 지각과민처치 (가), (나) 중에 어떤 것으로 보험청구 해야 하나요?

A1.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상태에 있을 때 간단한 약물도포 또는 이온도입법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지각과민처치(가)로 보험청구 합니다.
대표적인 약제로는 Gluma, Super-seal, MS-coat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각과민처치 (가)는 1일 최대 6치까지 가능하며, 치아당 각각 100% 산정됩니다.
만일 2개 치아에 대해 처치하였다면 200% 청구되며 횟수는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Q2. 몇 일전 시린증상으로 진료 받은 환자분이 지속적인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원장님께서 SE-bond를 도포하였습니다. 이때는 지각과민처치 (가), (나) 중에 어떤 것으로 보험청구 해야 하나요?

A2. 치경부나 치근의 상아질 노출 등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상태에 있을 때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레이저(SD-201B, KaVo K.E.Y Laser Ⅲ unit)나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하여 시린증상을 완화시겨주는 처치를 시행하는 경우는 지각과민처치(나)로 보험청구 합니다.
대표적인 상아질 접착제는 Clearfil SE bond, Bis Block, Systemp Desenstizer, Gluma 2Bond, iBond self Bottle Assortment 등등이 있습니다.

지각과민처치 (나)는 1일 최대 6치까지 가능하며, 첫 번째 치아는 100% 산정, 두 번째 치아부터는 20% 인정되고 1일 최대 200% 인정됩니다.
만일 2개 치아에 대해 처치하였다면 첫 번째 치아 100%+두 번째 치아 20% = 120% 로 횟수는 ‘1.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 치아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시행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2016.12.01일부터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차4 지각과민처치 항목 중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인정기준란 및 처1 지각과민처치[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의 인정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신 은 채
- 대전보건전문대학 치위생과 졸업
- 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보험청구사 3급 해설집 2016년 공동저자
- 치과보험 파워정복 2017년 공동저자
- 현, 이길준플란트치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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