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34인 공동청구 … 공대위 “위헌적 전문의제 원점재논의” 주장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오늘(28일)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서 의결된 ‘치과의사전문의 일부 규정 개정안’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방문엔 공대위 김용진 공동대표, 이상훈 집행위원장, 김욱 위원, 법무법인 일리 사무장이 참여했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전문의제 근본취지와 치과계 합의에 반해 복지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고 있는 위헌적 치과전문의제 경과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며 “공대위 위원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소송비용 모금운동을 전개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에는 기배출 전문의, 수련중인 전공의, 미수련자 등 34명의 치과의사가 연대하고 있으며, 공대위 회원가입과 모금을 통해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충당했다.

이날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일각의 전문의제 원점재논의 주장에 대한 오해에 대해 언급하며 부연설명에 나섰다. 이 집행위원장은 “공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전문의제 원점재논의는 현행 전문의제도를 폐지하자는 과격한 주장이 아니다”라며 “원점에서 재논의하더라도 전속지도전문의 등 공직의 경과조치는 원안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내년 경과조치가 예정된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엄격히 수련검증위원회에서 심사해 의과처럼 부족한 수련기간에 대해선 추가 수련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수교육 이수를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련기간이 부족한 임의수련자에 대해서도 위헌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복지부안은 헌법소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그 시행이 중단되어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월 분회 총회와 3월 지부 총회서 중지를 모아 4월 치협 대의원총회서 ‘전문의제 원점재논의’ 안건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올바른 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 공론을 재확립하고 65년만에 역사적인 직선제로 선출한 차기회장이 대정부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욱 위원 또한 개선방향성에 대해 부연했다. 김 위원은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중 일부라도 승소하게 되면 법적수련자인 기배출 전문의보다도 수련기간이 짧은 임의수련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응시자격 부여 대신, 추가 수련이나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치협이 주도하고 공직이 협조해 전문의다운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면 5천여 임의수련자 중 극히 일부만이 응시해 자격을 취득하는 최소한의 경과조치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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