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박봉에 식대, 차비 빼면 남는 게 없어" 한숨
소장 "생존경쟁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근무방식" 항변
일각선 일한 만큼 받는 '피스 레이트' 도입 필요성 제기

일부 영세기공소서 일하는 젊은 기사들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당도 책정되지 않은 채 거의 매일 같이 이어지는 과도한 야근에 지쳐가고 있다. 최근 치러진 치기협 회장선거 과정서도 이 같은 문제가 부각되며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저시급, 야근수당, 특근수당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경영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로 보장되어 있는 항목이다. 하지만 실제 기공현장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영세기공소가 상당수다.
한 초년차 치과기공사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매달 130만원도 겨우 받는데, 12시까지 야근하는 날이 태반이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저녁식대도 안 주고, 차 끊길 때까지 일해도 택시비도 안 준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손에 남는 게 없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또 "일이 많아도 열심히 불만 없이 할 테니 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공소 사정이 어렵다는 대답만 되돌아올 뿐"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다.

수당 없는 초과근무는 기공계서 아주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여겨져 온 관행이다. 문제제기를 하면 오히려 '깐깐하다'거나 '싸가지 없다'는 평가만 되돌아올 뿐이다. 실제 지금 기공소장인 세대 또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아보지도 제대로 요구해보지도 못한 세대다. 그나마 최근엔 의식이 변화하며 기본적인 근무조건은 보장해주는 기공소가 더 많아졌지만, 여전히 영세한 기공소를 중심으로 이 같은 관행은 이어져오고 있다.

또 다른 기사는 "최저시급도 못 받고 수당 없이 노동착취 당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해 봐도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지만 신고자도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며 "신고한 사람은 당장 일자리를 잃는데 신고가 처리돼도 소장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현 상황선 법적으로 따져보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소장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과당경쟁 속에 기공료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대형밀링센터 틈바구니에서 거래처를 유지하기도 버거운 게 요즘 영세기공소가 처한 현실이다. 무조건 치과가 요구하는 기한에 맞춰야 거래를 유지할 수 있고, 일부 진상치과서 갖은 트집으로 리메이크를 계속 요구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주어야 한다. 다소 무리한 일정이라도 기사들을 닦달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 당장 기공소 운영을 계속해야 할지도 고민인데, 직원을 충원하거나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건 언감생심이다.
한 소장은 "업무량이 많을 때도 많지만, 근무시간 중에 가능한 업무량인데 본인 실력 부족으로 야근이나 초과근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며 "집에 생활비 제대로 갖다 주기도 힘든 건 소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진데 요즘처럼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걸 이해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같이 일 하겠냐"고 항변했다.

이에 기공계 일각선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피스 레이트(Piece Rate)'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휴식시간과 대기시간은 제외하고, 업무량과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서구권을 중심으로 주로 생산직보다는 전문적인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기술직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는 방식이다. 실제 서구권 치과기공소선 치과기공사를 전문직으로 보고 이 같은 피스 레이트 방식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피스 레이트 도입은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쳐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합의점 도출'을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 노무컨설팅 업체 대표는 "기사들이 요구하는 건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인 경우가 많고,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기엔 소장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영상황을 가감 없이 공유한 상태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양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을 합의하고, 이를 통해 직원 업무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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