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금속상 완전틀니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분이 내원하여 당일에 알지네이트로 예비인상채득을 진행 후 원장님께서 다음 날 악간관계채득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치과는 최종인상채득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2단계는 언제 청구를 해야 할까요? 개인트레이를 사용하여 최종인상채득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을까요?

A1. 이 경우에는 최종인상채득은 진행하지 않았지만,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반드시 하루에 한 단계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일 이루어진 진료 행위에 대해 두 단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

 

 

Q2.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틀니 무상유지관리 기간에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2. 무상유지관리기간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있는 경우 차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시틀니 및 급여 틀니 제작과 관련된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불가하므로 잔액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환자는 총 금액의 50%, 의료급여 1종은 20%, 의료급여 2종은 30%의 본인부담율이 적용됩니다.


Q3. 2년 전 급여부분틀니 등록되어있는 환자가 잔존치아 발거로 인해 완전틀니를 제작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 적용은 안 되는건가요?

A3. 기존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잔존치아가 질환 및 사고 등의 사유로 발치 및 결손이 되어 무치악 상태가 된 경우에는 부분틀니 제작기간과 관계없이 완전틀니 급여가 가능하나, 급여 완전틀니의 급여 적용 가능 기간이 7년 이므로, 완전틀니 제작이후에는 심각한 구강상태의 변화가 없는 한 7년 이내 재제작이 불가합니다.
또한, 2016년 6월 이전에 시행되었던 보건소 의치(틀니)사업 시에 제작된 틀니도 만 65세 이상 틀니에 포함되므로 급여 틀니를 등록하기 이전에 대상자 조회가 이루어져야할 부분입니다.

 

 

정 세 희
  - 천안 정호기치과 실장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 삼육보건대학 치위생학과 학사 취득
  - 혜전대학 치위생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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