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표시내용·방법 공개 … 4월 11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의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과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의료기사의 경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명칭과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학생은 소속된 학교 명칭을,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명칭을 성명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같이 기재할 순 있다.

전문의의 경우엔 전문과목별 명칭과 함께 ‘전문의’ 또는 직위, 직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 자격 등의 명칭과 성명을 기재한 경우, 소속부서명이나 직위, 직급 등은 직역 신분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명찰은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패용해야 한다. 명찰은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규격과 색상은 별도로 제한을 두진 않으나 환자와 보호자가 표시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순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시설’을 명찰패용 예외사항으로 명시했다. 해당 시설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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