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해 악성보도 규탄 … “선거이후라도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이상훈 개혁캠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진영 원장(덴트포토 닉네임 전다르크)과 관련된 일부 언론사의 악성보도를 규탄했다.

이상훈 캠프는 ‘일부 몰지각한 하류 언론사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협회장 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둔 상황에서 일부 언론사들이 치과계 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 무적회원의 중상모략에 부화뇌동하여 거의 연일 이상훈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인용하는 악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캠프 측은 전 원장이 기자회견서 “이상훈이 회장이 된다면 우리 치과계는 그야말로 암울하다고 생각했고, 이상훈이 회장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선거 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 규정 제 33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

또한 선거관리 규정 제 68조 1항에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일부 언론사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해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훈 캠프 측은 “일련의 보도행태를 볼 때 이 사건들이 불순한 기획의도를 가진 배후의 주도면밀한 계획이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게다가 타 캠프에서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인용해 SNS상에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활용함으로써 네거티브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캠프서는 이런 행태에 대해 선관위에 제제를 요청했으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선거이후라도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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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몰지각한 하류 언론사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협회장 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둔 상황에서 일부 언론사들이 치과계 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 무적회원의 중상모략에 부화뇌동하여 거의 연일 이상훈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인용하는 악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소위 전다르크로 불리는 전 모원장은 과거 룡플란트 명의대여원장이었으며 재작년 사무장 의심치과와 관련되어 고발된 상태로, 과거 이미 법의 판결이 끝난 사안에 대해 연일 기자회견등을 통해 이상훈 후보자에 대해 흑색선전을 자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내용 또한 지난해 7월 28일 '전다르크 소송 현재 상황은?'이라는 제하로 보도된 바 있던 보도자료와 비교하면 이번 기자회견서 전 원장이 밝힌 사안 중 68명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 이외에는 큰 차이도 없다.

“이상훈이 회장이 된다면 우리 치과계는 그야말로 암울하다고 생각했고, 이상훈이 회장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전 모원장이 기자회견시 밝힌 점은 분명한 불법선거운동임에 틀림이 없다.

선거관리 규정 제 33조를 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도 선거운동이며 제 68조 1항에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는 자의 선거운동 행위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해당 언론사들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혼탁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행태를 볼 때 이 사건들이 불순한 기획의도를 가진 배후의 주도면밀한 계획이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타 캠프에서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인용하여 SNS상에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활용함으로써 네가티브 선거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모 신문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전 모원장이 주장하는 매번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일주일동안 7차례에 걸쳐 쏟아내면서 이상훈 후보의 도덕성과 개혁성에 흠집을 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객관성, 공정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한 쪽의 일방적 주장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해당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윤리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묻고 싶다.

이상훈 캠프는 이런 악의적인 불법선거 운동을 하는 전 모원장과 일부 언론의 행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에 엄중히 요청하였으며 이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선거이후라도 사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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