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Miracle mix를 구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치료재료 구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두번에,앤드윈 등)에서 하는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biz.hira.or.kr)에서 하는 방법

그림 1. 두 번에 프로그램에서 재료 구입신고
①청구업무 ②EDI ③재료대구입신고 ④재료검색(Miracle mix 검색) ⑤구입처 등록
⑥거래명세서 상 구입일자, 구입량, 구입총액 입력 ⑦저장 ⑧송신 ⑨수가적용

그림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서 재료 구입신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①신청 및 자료제출 ②치료재료구입목록표 ③행추가(Miracle mix 검색) ④접수
*치료재료는 구입 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치료재료 비용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구입가로 산정합니다.

Q2. Miracle mix를 2015년 4월 10일에 구매해서 재료 신고 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재료라 재료 신고한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대로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A2. 동일 품목을 재 구입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거래명세서 그대로 다시 신고하되, 2년 경과 계속 사용을 체크 후 하면 됩니다.

그림 3. 두 번에 프로그램에서 연장신고

그림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서 연장신고

Q3. 치료재료를 신고한 기간이 2년이 다되어 가는 재료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서 만료예정인 재료와 재료의 구입일, 만료일, 잔여일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림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①신청 및 자료제출 ②치료재료구입목록표 ③치료재료사전안내시스템 ④만료예정 치료재료 조회

 

최 치 형 
현) 용인 부부치과 치과위생사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덴탈인스터디 파트너 강사
 -안동과학대학 치위생과 졸업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5회 필기 수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2급 5회 실기 차석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 5회 필기 차석
 -2017년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
 -2014년 치과건강보험의 무한도전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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