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환자 공휴일 가산 안 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않기로 결정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는 5월 9일에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각 의료기관서 사전에 예약한 환자에게 평일 진료비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대선일인 5월 9일은 임시공휴일로 원칙적으로는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진료시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아야 하며,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30%증가한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해 일선 의료현장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자, 이날 사전에 예약한 환자에 대해선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평일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의료인단체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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