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조협 “치과위생사가 수술보조하면 의료법 위반” 선공
치위협 “치과의사 지도하 수술보조는 합법적 업무” 반박
복지부 “명확한 업무영역 판단은 어렵다” 모호한 유권해석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지난 13일 전국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서신문을 통해 치과병원 수술실서 이뤄지고 있는 치과위생사 수술보조 업무가 불법임을 알리고, 즉각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과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지난 1일 대책회의를 갖고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법적보장 및 치과위생사 불법행위 저지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서신문 발송은 비대위 차원서 치과위생사 의료법 위법사항을 근절에 나서기로 결의한데 따른 첫 번째 조치다.

간조협이 서신문을 통해 치과병원에 요청한 사항은 △치과병원 수술실서 이뤄지고 있는 치과위생사 수술보조 업무 중단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간호조무사 중심 적법한 인력배치 △치과종사인력이 잠재적 범죄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적극 협조 등이다.
간조협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그간 치과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기대했지만 진전된 것이 없어 간조협 차원으로 위법사항 근절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치과병원이나 관계기관서 위법사항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도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복지부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수술보조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술보조는 진료보조행위의 하나로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술준비, 수술보조, 임플란트 발치준비와 보조, 수술후 처치 보조 등은 여러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묶어 업무영역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간조협의 서신문 발송으로 일선 치과병원들이 혼란에 빠지자, 치위협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치위협은 지난 21일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관련사항에 대한 치위협의 의견과 법률자문 결과를 알렸다.

치위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기법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성격의 의료행위며 진료보조 업무는 진료업무에 수반하는 다양한 준비와 협조적인 행위를 통칭한다”며 “행위적 측면서 임플란트를 비롯한 수술과 치과의사 진료 시 협조해야 하는 석션, 소독, 준비업무가 불가한 행위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의기법 시행령상 치과위생사 업무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무 이외에도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라는 포괄적 영역이 존재한다”며 “이는 치과위생사가 일선 치과의 업무여건상 정해진 업무영역만 수행한다고 볼 수 어렵기 때문에 특정하게 명시한 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행위를 허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치과위생사 수술보조 합법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안세’에 의뢰한 법률자문 결과도 공개했다. 치위협이 공개한 법률자문 의견서에 따르면 △의기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진료의 유형에 해당하고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학이란 전문분야 교육을 통해 치과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일부를 치과의사 지도하에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며 △진료행위보다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훨씬 적은 진료보조 업무는 당연히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치과의료기관선 치과위생사가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치위협은 “혼란이 가중될수록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고소고발 조장으로 본연의 전문성을 위축시키고 전 치과계에 불법이 난무하는 것처럼 오해를 발생시키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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