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일 관련 고시 발령 … 1개월 계도기간 부여 후 단속

면허·자격 종류와 성명 반드시 표기해야
명찰패용 내용과 형식은 의료기관 자율
위반시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복지부가 오늘(11일)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발령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3월 1일부터 의료기관서 명찰패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나, 관련 고시가 제정되지 않아 고시 제정시까지 유예된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21일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지난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늘(11일) 고시를 발령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발령된 고시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과 관련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은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와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예시 : 의사 홍길동, 치과위생사 홍길동).
또 면허·자격의 종류와 성명을 표시한 경우 소속 부서명이나 직위·직급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으며(예시 : 교정과 치과의사 홍길동, 진료팀 치과위생사 홍길동), 전문의의 경우 치과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예시 : 보철과 교수 홍길동, 구강내과 전문의 홍길동).

특히 이번 명찰 고시선 명찰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행정예고된 고시선 의복에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등 패용방식을 지정하고 제작방법 또한 인쇄, 각인, 자수 등으로 규정했지만, 최종적으로 발령된 이번 고시선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는 이미 많은 의료기관서 자체적으로 명찰을 패용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며 “관련 법령과 고시 목적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기관 종사자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목적에 충실하다면 내용과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서 의료계서 주장한 예외사항 확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감염예방 차원서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만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한 당초 고시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

고시일로부터 1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명찰패용을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과정서 무자격자 의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진행된다. 일선 치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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