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 복지부에 개정 권고 
치협-한의협-간호협 등 3개 단체 ‘관련조항 개정’ 공동성명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시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 전문인력보다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치협과 한의협, 간호협은 1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이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규정했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관련조항 개정을 권고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관련조항 개정 권고로 앞으로 치과의사들의 지역 보건소장 임용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관련조항 개정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된 배경으로 크게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이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관련분야의 지식이 매우 중요함을 꼽았다. 다음으론 보건소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조항의 개정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건소장이 지역보건사업의 기획이나 리더쉽 역량이 필요한 지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각 보건소는 의사를 두어 의료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 임명도 가능한 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근거로 인권위원회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특별히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판결문서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치협, 한의협, 간호협 등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관련조항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치협은 “새롭게 출범한 신임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정부의 기조에 따른다면 ‘의사 우선 임용’이라는 특혜 규정은 반드시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지역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오래 전부터 치과계가 개정을 요구해 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위가 복지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것은 치과계로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인권위 권고가 단순한 의견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관련조항 개정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치협의 지속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치협-한의협-간협 등 3개 단체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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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개정 권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장 임용 차별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7년 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2006. 8. 29. 결정 05진차387)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우리 단체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는,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는 등 조직 운영 및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 지역보건사업 기획 및 리더쉽 역량이 필요한 직위인 점, 각 보건소에는 의사를 두어 의료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한 점을 재차 강조하였고,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 바,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하였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는 바이며,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7. 5. 18.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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