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계 구인구직사이트 불법구인 크게 늘어 논란
진료실서 근무하는 임상기공사는 불법 … 치과의사·치과기공사 면허정지 처벌

기공계도 구인구직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다. 로컬기공소는 물론, 치과서도 기공실 근무자를 모집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런 구인구직사이트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치과서 비교적 폐쇄성이 강한 기공계 구인구직사이트의 특성을 이용해, 기공실이 아닌 진료실서 근무할 치과기공사를 구하고 있는 것.

문제가 되는 광고들은 ‘진료실서 같이 근무할 치과기공사를 구한다’며 주요업무로 진료보조, 보철물 세팅, 임시보철물 수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같은 형태로 근무하는 치과기공사가 있다’, ‘초보자라도 금방 배울 수 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도 적지 않다.

일부치과서 고정비용 절약, 진료편의 등을 이유로 기공실 근무 치과기공사를 진료실서 활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치과계에 불황이 계속되며 유사한 근무방식이 일상화되다보니 대놓고 진료실서 치과기공사를 근무시키는 데까지 발전한 것.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치과기공사 위임진료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적극적으로 위법행위에 나설 필요가 없는 기공실 보유 치과서도 간단한 보철물 수정이나 재제작의 경우 진료실서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공실이 없는 경우 거래 치과기공소 직원을 일주일에 몇 번 정해놓고 부르기도 하고, 이처럼 아예 진료실서 근무할 치과기공사를 구하기도 한다.

이런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노출되는 상황만 잘 피하면 환자 신고도 피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진료스탭 유니폼을 입기도 하고, 되도록 환자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작업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한 치과기공사는 “예전엔 이런 광고도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에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진료실서 근무할 치과기공사를 찾는 광고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면서 “이런 광고를 게재해도 사이트 차원의 제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광고를 계속 게재해도 신고나 단속 등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어, 최근엔 구인구직사이트마다 유사한 광고를 한 페이지에 하나 정도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공계 일각선 이 같은 구인광고 행태에 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개선은 쉽지 않다. 정확하게 불법적인 업무범위를 명시하는 일부광고를 제외하곤 기공실 근무 치과기공사를 찾는 광고와 구분하기 힘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굳이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사이트 이용자를 제한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구인구직사이트서 회원들이 관리요청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다.

현행법상 치과기공사가 진료실서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보철물 세팅이나 교합조정 등도 불가하다. 무자격자에게 진료·수술을 보조시키거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시킬 경우, 의료법 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해당 근무를 하는 당사자 또한 의료법 위반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모두 면허정지까지 가능하고, 의료기관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 급여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치과기공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구인구직사이트에 관리를 요청하고, 필요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기공계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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