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년도 7월 1일부터 적용 … 치협 홈페이지서 조정 상대가치점수 확인 가능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일부 개정 고시로 2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한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보험국은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2차 상대가치개정 안이 4년간 단계적으로 반영된다고 밝혔다. 1차년도 반영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소요된 자원 소모량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복지부는 행위수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미국식 지원기준 상대가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2차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치과의 경우 255개 항목에 대해 직접진료비용(인건비·치료재료비·장비비 등) 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했다. 다만 치협 보험국은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변화폭을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조정 사례로는 근관세척[1근관1회당]의 경우 19.17→19.35, 근관확대[1근관1회당] 40.09→40.41, 근관와동형성[1근관당] 58.90→59.16, 가압근관충전[1근관당] 94.83→94.87로 조정됐다. 반면 치근단1매의 경우 40.17→40.15, 치석제거[1/3악당] 84.33→84.25, 발수[1근관당] 45.79→45.70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의과 상대가치 개정이 검체·영상검사 분야 상대가치점수가 낮아지고, 수술·처치·기능검사의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치과공통항목 42개는 최소 9.60점(차90 악관절탈구비관혈적정복술)서 최대 2,024.59점(차81나 상악골[관골포함]악성종양[림프절청소포함]부분절제술)으로 의과와 동일하게 인상되었다.

소아가산 연령이나 가산율은 모든 의치과 항목에서 동일하게 조정하려 하였으나, 치과 처치·수술료를 제외하고 기본진료료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취료만 동일하게 조정되었다.
외래환자 진찰료의 경우 만 1세 미만과 만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해 수가를 가산하기로 하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 단순촬영의 경우 15%, 특수촬영은 20% 가산하기로 했다. 또한 마취료의 경우는 신생아 100%, 만 1세 미만 50%, 만 1세~만 6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30%를 가산하도록 했다. 다만 치과 처치·수술료의 경우 소아가산 연령 및 가산율은 변동 없이 현행(만 8세)대로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개정고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정보와 치협 홈페이지 (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 상대가치점수 개정 안내를 통해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차 상대가치 개편은 2003년 연구를 시작, 200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진료비용 조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점이 제기되어 2차 개정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2차 상대가치개정 안이 만들어지고, 이를 4년간 단계적으로 반영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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