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장 복지부에 공동의견서 제출
‘인턴과정 수료-가정치의학과로 명칭변경 의견’ 담겨

최근 10개 치과전문과목 분과학회장들이 복지부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개정령 안’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분과학회장들의 공동의견서에는 “현재 추진 중인 복지부의 개정령은 치과전문의제도 도입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미수련자에게 전문의 취득을 용이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과학회장들은 통합치의학과는 10개 전문과목서 교육내용을 조금씩 떼내어 교육하고 있으므로 현재 개정령 내용으론 전문과목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라는 명칭이 자칫 일반국민들에게 ‘마치 모든 치과진료분야의 전문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사실상 명칭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과학회장들은 공동의견서에서 “통합치의학과를 전문과목으로 인정하려면 국민들의 혼동과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과와 마찬가지로 ‘가정치의학과 전문의’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미수련자들의 ‘인턴과정 수료’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합치의학과가 타 전문과목과 대등한 전문과목으로 인정되려면 다른 전문과목처럼 인턴과정 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턴과정을 거쳐야만 타 전문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분과학회장들은 개정령에 명시되어 있는 1년당 150시간, 2년 300시간 교육을 통해 전문의를 인정하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문의 논란과정서 일부 미수련자들은 2년 300시간 교육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향후 큰 논란이 예상된다.

10개 분과학회장 공동의견서에는 “2년 300시간 교육만으로 전문의를 인정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치과전문의제도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장들은 인턴과정 수료와 통합치의학과 명칭을 가정치의학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만약 두 가지 조건이 개정령서 수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미수련자들을 위한 11번째 신설과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셈이다.

반면 치협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 선거과정서 ‘통합치의학과 이외의 신설과목 추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장들이 공동으로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10개 분과학회장들의 전문의 의견서가 당장 전문의 공대위와 미수련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전문의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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