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년 7월 1일 보험 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던데, 올해에도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A. 네, 급여 적용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1. 차 23-1 치석제거 나. 전악 시행 시 대상자가 기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보장 연령이 확대 되었습니다.

2. 연령별 가산 적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3.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동이 많습니다. 점수 변동 폭이 크진 않지만 상대가치점수 변경으로 수가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 석사과정
-치과건강보험 달인되기 2016년 공동저자
-치과보험청구사 3급, 2급 2017년 공동저자
-현,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현,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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