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턱관절 치료 One Day 세미나’ 현장서 참가자 150여명 서명운동에 동참 
현재 목표치 1.3% 달성 … ‘집행부 적극 나서달라’ 무언의 메시지 해석도 나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세미나 강연장으로까지 번졌다. 지난 16일 있었던 ‘김욱 원장 초청 턱관절치료 One Day 세미나’ 현장서 연수회 수강생 15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100만인 서명운동은 김철수 회장이 지난 5월 2일 취임식장서 전격 선언 후 시작된 캠페인이다. 이는 지난 선거과정서 김철수 캠프가 내세웠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임기시작과 동시에 서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치협은 현재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100만인 서명운동을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다. 헌재 앞 1인 시위는 사수모임서 2015년 10월부터 해오던 활동을 집행부 출범에 맞춰 그대로 이어받아 이끌고 있다. 그만큼 김철수 집행부의 1인1개소법 사수의지는 강하다.

그러나 100만인 서명운동의 성과는 당초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치협이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공식선언한지 70일 이상이 지났다. 그럼에도 현재 서명운동 참여자는 1만3천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당초 목표치의 1.3%에 불과한 수치다. 아직도  상당수 회원들은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방법 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은 이미 났어야만 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통령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늦어졌고, 지금은 헌재소장 공석으로 지체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치협서 추진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할애된 시간은 별로 없다. 헌재소장 인준이 국회서 통과되면 머지않아 1인1개소법 운명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헌재소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마친 상태다. 국회 인준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어 언제든지 임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서 1만3천명 참여에 그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은 자칫 집행부 회무동력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유디 네트워크서도 1인1개소법 위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이미 서명 참여자가 치협의 몇 배수에 달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유디치과는 조만간 1차로 10만명 서명을 채워 헌재에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은 치과의사만으론 불가능하다. 일선 개원가의 회원들이 환자를 상대로 한 서명참여 독려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캠페인이다. 또한 지금은 100만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 보다 10만명, 20만명이라도 우선 취합하여 헌재에 제출하는 게 급선무다. 헌재 판단이 나온 이후 서명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16일 세미나 강연장서 진행된 서명운동에 대해 신선하다는 반응과 함께 씁쓸하다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제기됐다. ‘집행부의 서명운동 액션플랜이 약해 특위서 직접 세미나 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 이유로 꼽힌다.

이날 세미나 장에선 참가자들의 서명참여 뿐만 아니라 서명용지를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이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동참이 어려웠던 회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연자로 나선 김욱 원장은 치협 산하 특별위원회 공동간사를 맡고 있어, 한 사람이라도 더 서명을 받으려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선 개인 세미나 강연장서 서명운동에 나선 것을 두고 ‘치협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에 임해 달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액션이라는 해석도 낳고 있다. 세미나 현장서 받을 수 있는 서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에도 함축된 의미의 상징적 이벤트를 벌인 배경으로 읽히기도 한다.

치협 홈페이지서 서명용지를 다운 받아 회원들이 환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지금의 방식으론 100만인 서명운동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헌재 판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신임 헌재소장이 국회 인준을 통과한 후 다음 달이라도 헌재는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 집행부가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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