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 이태현 회장 주도로 지난 14일 ‘공동성명서’ 발표

울산광역시 5개 의약단체장들이 지난 14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5개 의약단체장들은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일부 의료기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는 의료를 수익창출 도구로만 바라보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5개 의약단체장들은 “1인1개소법은 의료영리화와 사무장 병원, 사무장 약국 등에 맞서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울산시민들이 앞장서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지역 의약단체장 공동성명 발표를 주도한 울산지부 이태현 회장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폐해는 단순히 치과계 문제만이 아니다”며 “타 의약단체서도 이중개설 의료기관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공동으로 사수의지를 발표할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5개 의약단체장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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