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말 늦어도 9월말 결정 유력 … 신임 헌재소장 임명이 시기 변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 8항 소위 1인1개소법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조계 주변에선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말’에는 헌재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아예 구체적인 날짜가 흘러나오고 있을 만큼 ‘판결 임박설’이 힘을 얻고 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치협 등 의약단체들의 1인1개소법 사수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의약단체 지방 시도지부들이 연이어 ‘1인1개소법 합헌 당위성’을 공동성명서 형태로 내놓고 있다.

치협은 국민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의약단체 지방지부와 달리 중앙회 차원서 공조는 아직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치협이 주도하고 있는 100만인 서명운동의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네트워크 병의원 등 위헌을 주장하는 단체서는 공개적인 행보보단 물밑에서 위헌의 당위성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로선 정권교체 이후 헌재가 ‘합헌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위헌론자들도 ‘완전위헌’을 주장하기 보단 부분위헌 또는 한정위헌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이들의 주장처럼 헌재서 부분위헌이나 한정위헌 판결을 내려도 1인1개소법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치협 등 의약단체들은 합헌을 목표로 여론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1인1개소법은 치협서 주도하여 개정한 의료법이다. 만약 헌재발 합헌이 무산되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벅찰 만큼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1인1개소법 판결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날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탄핵정국이 이어지고 신임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판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사실상 위헌법률제청과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는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약단체들은 1인1개소법이 의료계 생태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의료법 33조 8항 헌재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헌재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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