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유통BU 성금으로 3년간 5억원 지원 … 올해 140명 진행
시술 치과는 각 지역 보훈지청과 치협 지부서 협의 후 선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국가유공자 틀니 시술 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치협과 국가보훈처는 10일 MOU를 체결하고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틀니시술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는 전국서 140명을 대상으로 틀니시술이 이루어지고, 이달 말까지 각 보훈지청서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시술기관은 각 보훈지청과 지부 사무국이 협의하여 선정하게 된다.

치협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15일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와 첫 번째 간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치협과 국가보훈처는 오늘(10일) 서울지방보훈청서 업무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하유성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장, 심덕섭 보훈처 차장, 박인임 치협 부회장, 허경기 치협 문화복지이사>

국가보훈처는 대상자들에게 완전틀니, 부분의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다만 틀니신청자 중 치과서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서 제외된다. 또한 7년 이내에 틀니를 시술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술 치과는 관할 보훈청에 시술비용을 청구하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과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나머지 비용은 심평원에 청구하면 된다. 보훈처 지원비용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지대치 보철비용(PFM)은 1개당 32만원이 책정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과 지대치 보철 지원금만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 심평원에 청구하는 비용부분은 시술대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이번 사업추진은 신임집행부서 추구하는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과 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협의를 담당했던 허경기 문화복지이사는 “국가유공자 대상 틀니 시술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의사들이 최대한 좋은 서비스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훈처 지원진료비는 지난 6월21일 롯데유통BU가 전달한 성금 5억원이 사용되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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