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지난 8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각 위원회별 사업 경과보고 및 안건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서는 모 지부 예산 부당집행과 관련 윤리위원회 심의결과로 경고조치를 취했다. 다만 예산 부당사용 환수조치는 소명 과정을 통해 판단한 결과 철회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달 제보된 모 시도치과의사회 임금담합과 블랙리스트 공유에 대해 해당 지부서 구체적인 내용파악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서는 현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중 ‘관련 자격증(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기획사)을 취득한 사람’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이사회는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교육을 위해 치협 홈페이지 구인구직게시판 연동 논의결과를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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