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사건 후속 조처 일환 … 10년 외부 회계감사 특별위원회도 구성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양근)가 전회원 대상으로 회비 납부내역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기지부는 최근 사무국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회원들의 논란이 커지자 전회원 회비 납부내역 전수조사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지부 사무국은 지난 13일 경기도 30개 시군분회에 지부회비 납부여부 전수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감사단의 강력한 요구로 촉발 되었으며, 14일부터 본격적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전수조사는 모든 회원의 입회시점부터의 회비 납부내역을 분회자료와 대조하여 오류를 찾아내는 작업으로 진행된다. 이는 회원 한 사람의 회비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최양근 집행부의 의지 표현이다.

경기지부가 사상 초유의 전회원 회비 납부내역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치협 회장선거 과정서 큰 논란을 빚었던 선거권 미부여로부터 출발했다. 당시 ‘회비를 납부했으나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회원들의 민원이 폭주했다.

이와 맞물려 치협서 전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납부 독려 공문을 발송하면서 민원이 크게 늘었다. 전수조사에 앞서 일부 경기지부 분회는 자체적으로 회원 회비납부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3개 분회서만 3천만원 정도의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불일치는 치협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를 납부했으나 미납자로 분류된 회원들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미 횡령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사무국장 개인계좌에 1억원에 가까운 회원들의 회비가 따로 관리됐다는 얘기마저 흘러 나왔다. 회원들이 납부한 일부 회비가 중앙회나 지부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사무국 직원의 개인계좌로 관리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경기지부는 전수조사로 회원들의 회비 납부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후에는 재무회계프로그램에 반영하여 회원들이 실시간으로 본인의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3월 대의원총회서 통과된 10년 외부 회계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세희))도 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지난 7일 1차 모임을 갖고 이른 시일 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특위는 감사를 담당할 외부 회계사무소 선정에 나선 상태다.

10년 외부 회계감사가 진행되면 현재 수사당국서 파악한 6년간 5억4천만원의 사무국 직원 횡령금액이 더 늘어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 결과에 따라 위력적인 후폭풍이 휘몰아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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