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회장단선거 무효소송으로 시끄럽다. 사실 선거무효소송은 이미 수개월 전에 제기되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피고)인 치협의 안이한 대응으로 재판부가 ‘28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다.

당초 선거무효소송 1차 변론기일은 지난 14일이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치협은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방관하다시피 해왔다. 이 와중에 14일 1차 변론기일이 잡히자, 치협은 하루 전 부랴부랴 기일 연기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치협의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기각하면서 사태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치협은 이전 준비기일에도 사무처 직원만 보내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상황만 주시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치협의 변론의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원고만 참석한 14일 변론기일서 ‘2주 후(28일) 1심 선고공판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치과계는 발칵 뒤집혔다. 치협도 상황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지난 18일 변호사를 선임,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재판부가 치협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10월 18일 2차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이 과정서 보여준 김철수 집행부의 느슨한 대응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첫 직선제로 치러진 지난 회장선거 과정의 혼란으로 선거소송 제기는 충분히 예견되어 왔었다. 특히 전임 집행부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1천명에 가까운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태로 불거진 후폭풍의 위력은 대단했다.

경기지부는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전회원 대상으로 회비 납부내역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을 정도다. 김철수 회장도 당선자 시절 진상조사위를 꾸려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수차례 호언해 왔다.

당시 김철수 후보는 부실한 선거관리의 최대 피해자였다. 또한 함께 자웅을 겨루었던 이상훈 캠프 역시 치명적 상처를 입고 선관위에 항의했다. 그렇다보니 김철수 당선자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이상훈 캠프 관계자의 조사위원 참여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행부 출범 이후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갔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치협이 소 취하 요구 전에 진상조사부터 나서라’고 맞받았다. 원고들은 소송의 목적이 회장직무정지가 아니라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제대로 된 혁신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선거과정서 노출된 많은 회원들의 선거권 박탈에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소 취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이 먼저다.

치협의 소송 취하 요청에 소송단이 ‘지금으로선 소 취하 명분이 없다’고 답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 명분이야말로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서 출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이다.

당장 28일 선고라는 급한 불은 재판부가 치협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 주어 넘어갔다. 그렇다고 이번 소송을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재판부의 인용, 기각 결과를 떠나 집행부의 회무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행부 임원의 ‘1심서 패소해도 항소, 상고에 나서면 3년 임기는 마무리 한다’는 인식도 적절치 않다. 자칫 사태를 키울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  

김철수 집행부는 지난 선거과정서 불거졌던 부실한 선거관리의 책임당사자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다. 다만 집행부를 맡은 이상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은 당연한 책무다. 지난 19일 정기이사회서도 일부 임원들은 이 점을 지적하고 아쉬워했다.

결국 이번 선거무효소송의 본질은 낙선자 지지자들의 한풀이가 아니라,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인 잃어버린 선거권 회복에 있다. 따라서 집행부도 원고 6명의 단순한 소 취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주말 김철수 회장과 소송단 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자리서 이번 사건의 본질이 공유되고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