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론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 본인부담률도 인하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지난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구간을 정하기로 하였다.

2018년 1월 적용예정인 치과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하였다. 하지만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의원서 진료 받을 때 ▲총 진료비 1만5천원 이하는 현행대로 본인부담 1,500원 ▲총 진료비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 본인부담률 10% 적용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본인부담률 20% ▲2만5천원 초과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당초 정부는 의과에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나,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가 강하게 공동대응을 펼쳐 치과-한의과-약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이번 결과를 돌출하였다.

또한 노인외래정액제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낮춰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은 스케일링 등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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