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0월 진료 분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였는데, 그 동안 처방하던 소화제가 갑자기 모두 삭감이 되었어요. 왜 그런건가요?

A1.  2017. 11. 1.자로 소화관 및 대사약제(WHO ATC Code A01~A16)에 대한 허가사항 전산심사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심사평가원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소화기계 상병 없이 해열진통소염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투여하는 경우 소화기관 용제 1종 인정하던 기준 삭제됨에 따라  11월 1일 접수분 부터는 시메티딘, 레바미피드 등 위장약을 NSAID와 같이 처방하실 때 반드시 위장병 상병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위장약이 심사조정 되는 것은 아니니 현재 처방하고 있는 약재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공지사항-소화관 및 대사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주세요.
(* 현재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almagate는 치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한 결과 기존과 같이 위장상병 없이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Q2. 두번에 프로그램에는 위장병 관련 상병이 없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위장병 관련 상병명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참고해서 추가해 보세요.
파일- 환경설정- 진료업무- ①상병설정- ②찾기(위염, 십이지장염 등 관련 상병 :www.kcdcode.kr 참고)- ③해당상병을 더블클릭- ④저장(*처방전 발행 시 상병 추가)

*소화기계용 약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처방하기 전 용법과 용량을 확인 후 처방해 주시고, 조정 건 때문에 고가약을 처방하는 것도 지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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