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무국장 횡령혐의 구속으로 불면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 시달려
일부임원 부적절한 탄원서 제출과 추가고소 공범적시로 사퇴결심 굳혀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양근 회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전격사퇴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최양근 회장은 지난 20일 오후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양근 회장>

사퇴서에서 밝힌 최양근 회장의 사퇴의 변은 ‘건강상의 이유’다. 실제로 최 회장은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체력적 한계를 이유로 주변에 사퇴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최양근 회장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사무국장이 횡령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 달 전부턴 가까운 지인들에게 사퇴의사를 밝힐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최 회장은 사퇴의 변서 “저의 부족함으로 생길 회무의 혼란에 너무나 죄송하다”며 “회원들에게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비는 마음 뿐”이라고 사과했다.

사실 경기지부 전 사무국장이 횡령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최양근 회장에게 직접적 책임은 없다. 다만 그 과정서 일부임원들이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서 ‘사무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시 최양근 회장은 탄원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임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에 엄중경고 하기도 했다.

나아가 일부 전직임원은 지난 2월 회장선거과정서 지원을 이유로 ‘사무국장 횡령 건의 조속한 수습’을 최 회장에게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일부 전현직 임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최양근 회장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전직 사무국장에 대해 추가고소가 이어지고, 소장에는 ‘신원불상의 공범’이 적시되면서 사실상 전현직 임원 중 연루자를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사무국장에 대한 일부 임원의 선처 탄원서 제출이나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횡령금액 변제확인서 제출은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이 과정서 최양근 회장은 일부임원들의 움직임을 통제하지 못한 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사건 초기 최 회장은 “집행부는 전직 사무국장 횡령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는 “수사상황과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부는 횡령금액 전액 환수와 당사자의 법적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해 왔다.

이런 와중에 일부 임원들의 탄원서 제출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당시 고발인 측에서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횡령한 전직 사무국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서 일부 현직임원들이 나서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다”며 “이는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서 최양근 회장은 강도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임원들이 나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전현직 임원들이 앞장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최 회장 입장선 곤란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양근 회장의 사퇴루머에도 지난주까진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건강상 이유로 잠시 회무일선서 물러나 부회장단 중심으로 회무를 꾸려 가겠다는 복안을 준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난 주 금요일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사퇴카드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는 최 회장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족들의 걱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취임 8개월 만에 현직회장이 사퇴한 경기지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당장 회장직무대행을 선임하고 임시이사회를 거쳐 보궐선거 일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궐선거는 규정상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되어 있어, 오는 1월 중 신임회장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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