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단 구강검진 후 일주일 뒤에 내원하여 스켈링을 하였습니다. 청구 프로그램에서 초진으로 뜨는데 그대로 청구 하면 되나요?

A1. 국민건강보험공단 구강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하여 당일 치석제거나 보험진료(x-ray, 신경치료 등)를 하였을 경우, 진찰료(초, 재진료)를 50%를 산정합니다. 그러나, 위 질문처럼 공단검진 실시 당일 진료하지 않고 추후 내원 하였을 경우 검진결과의 이상소견에 따른 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재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청구 프로그램과 공단구강검진 프로그램이 연동되지 않아 공단검진을 하였어도 청구프로그램 입력 시 재진으로 뜨지 않고 자동으로 초진으로 적용됩니다.

공단구강검진을 하였지만, 공단검진(재진)이 아니라 그냥 ‘재진’을 적용하셔야 올바른 청구입니다. 최근 착오 청구된 초⦁재진료가 빈번하게 환수되고 있으니, 공단구강검진 시 진찰료 산정을 정확하게 하여 추후 진찰료가 조정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신경치료를 받고 계시던 환자분께서 야간진료시간에 오셔서 공단검진도 같이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럴 땐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계속된 진료로 내원 하고 있던 중 공단검진을 동시에 실시하였을 경우 구강검진(재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 하실 점은 오후 6시 이후에 환자분께서 내원하여 진료가 이루어졌을 경우 “구강검진야간(재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단구강검진과 학교구강검진 시에도 초⦁재진 산정방법이 차이가 있으니 다음 표의 내용을 확인하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치과건강보험청구사 1급 취득
-3급 해설 및 예상문제 공동저자(2013년)
-제주관광대학교 전공심화과정 치과건강보험 강의
-진주보건대학 치위생과 졸업
-현) 분당 올치과 총괄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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