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70세 어르신이 내원하여 부분스켈링을 받았는데, 총진료비가 21,870원, 본인부담금이 4,300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본인부담금 30% 아닌가요?

A. 올해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는 노인외래정액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총 진료비 15,000원 초과일 경우 본인부담금 30% 부담하였는데, 총 진료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졌습니다.

<청구 화면 - 두 번에 프로그램>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 치과건강보험 필수50 공동저자 (2015)
- 치과건강보험 달인되기 공동저자 (2016)
- 치과보험청구사 3급 교재 공동저자 (2017)
- 치과건강보험 실무총론 및 청구실습 공동저자 (2017)
-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학과 졸업
-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 치위생학 석사 수료
- 현,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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