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서울프레스센터서 공청회 열려 … 의료법 개정 관련 치과계 의견 수렴 장

<문경숙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청회를 연다. 치위협은 오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서 ‘의료법 개정 관련 범 치과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이날 공청회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치과계 각 단체와 치과병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서는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가 발제를 맡고, 치협 이정호 진료인력개발이사와 치기협 김진성 정보통신이사, 치과병의원,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한 치위협은 “현재 치과위생사가 치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의료행위임에도 의료기사로 분류되어 있어, 본연의 업무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서 면허한 치과위생사들이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치위협 관계자는 “치과의료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청회서 치과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치과위생사 제도는 ‘구강보건 진료’와 ‘진료보조’ 수행을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가 치과의료 현장서의 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었다. 이에 치위협은 오래 전부터 치과위생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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