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각종 법률사건 해결 기대 … 해당분야 전문변호사로 법률자문-소송 지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가 지난 12일 서울변호사회와 ‘대회원 법률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서치 회원을 위한 서울변호사회의 자문변호인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자문변호인단 구성은 서치 이상복 집행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서치는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기 쉽지 않은 회원들을 위해 전문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서울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서울변호사회가 서치 회원들에게 신속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서치 이상복 회장은 “두 전문가 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서울시민 행복지수는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회가 발전하는 기틀을 다지고, 나아가 서울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서치 회원은 개인적으로 겪을 수 있는 민형사상 법률적 사건 시 자문변호인단의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자문변호인단 중 해당사건의 최적 전문변호사가 배정되고,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이 이루어진다.

자문변호인단 규모는 최소 40명서 최대 100명 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양 단체는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선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업무추진 과정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지부 정제오 법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특히 자문변호인단은 서울변호사회가 보장하는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고,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적으로 섭외하는 비용보단 저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업무협약식엔 이상복 회장과 이찬희 회장 등 양 단체 주요임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자문변호인단 구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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