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보궐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 간 설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횡령사건과 최양근 전 회장의 사퇴배경을 놓고 감정 섞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최유성, 박일윤 캠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양 캠프의 주요 쟁점을 비교(양 캠프의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참조)하여 살펴보았다.

#횡령사건에 대한 기본 입장
최유성 후보는 6억4천만원 횡령사건은 현 집행부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 3대 집행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 32대 집행부는 ‘횡령사건을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일윤 후보는 현재 확인된 횡령금액은 과거 집행부서 발생한 사건이 맞다. 그러나 횡령직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작년 3월 집행부 임원이 아닌 전현직 감사 등의 의해서 이루어져, ‘현 집행부서는 원천적으로 횡령을 할 수 없게 막았다’고 응수했다.

#횡령사건에 대한 현 집행부 책임론
박일윤 캠프는 횡령책임은 기본적으로 횡령직원에게 있다. 하지만 현 집행부서 횡령직원을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문제다. 특히 전성원 부회장 후보 등 일부임원들이 횡령범에 대해 선처 탄원서를 쓰고, 허위 변제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유성 후보는 선처 탄원서는 일부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써준 것이라고 수차례 해명했다. 변제확인서도 직원의 요청으로 입금증 성격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 또한 공식적인 변제 검증회의서 확인불가로 나오자, 법원에 ‘탄원서와 변제확인서’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채권확보에 대한 논란
최유성 후보는 횡령직원 부동산에 1억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정낙길 전 국장으로부터 ‘변제확약서’를 받아 놓았다고 밝혔다. 당시 탄원서 역시 횡령직원이 구속되기 전 작성되었으며, 불구속이 횡령액의 조기 환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일윤 캠프는 전성원 부회장후보가 이미 시군분회장회의서 ‘횡령액은 전액 변제되었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고 비판했다. 작년 11월 7일에는 탄원서 취소요청도 거부한 사실이 있다. 또 1억원 부동산 가압류와 변제확약서는 기만행위로, 채권확보를 위해서였다면 가압류나 변제확약서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옳았다고 주장했다.

<편집자주> 부동산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은 다르다. 가압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채권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취하는 법적절차다. 반면 근저당권 설정은 채무자가 이미 갚아야할 채무를 인정하고 동의하여 설정하는 절차다.

따라서 가압류가 먼저 이루어지고 제 3자에 의해 근저당권이 뒤에 설정되어도 채권확보 순위는 근저당권이 우선이 된다.

실제로 정낙길 전 국장은 지난해 5월 현 집행부의 가압류 이후 작년 12월 7일 친누나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최양근 전 회장 사퇴배경은
최유성 후보는 전현직 감사들의 과도한 발목잡기와 집행부 흔들기로 빚어진 건강악화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그 원인 제공자들이 지금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과도한 언론플레이로 경기지부의 명예를 흠집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일윤 캠프는 감사들이 횡령범을 고발하고, 횡령액 회수를 위해 나서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일부 전현직 임원들이 지난 회장선거 지원을 이유로 사무국장 횡령 건을 무마하려는 부적절한 처신이 최양근 회장의 사퇴 이유라고 설명했다.

#집행부 총사퇴 논란
박일윤 후보는 최유성 후보를 비롯한 현 집행부 임원들이 총사퇴를 결의하였으나, 아직 사퇴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퇴의지보다 선거에 ‘임원 총사퇴’ 카드를 이용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유성 후보는 현 집행부 임원들은 각자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퇴서를 수리할 대상이 없다보니 정리가 안 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 집행부 임원들은 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를 욕심은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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