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낙길 전 사무국장에게 1심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경기도 수원지법은 오늘(19일) 오후 2시 정낙길 횡령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그 결과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정낙길 전 국장은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정낙길 국장의 횡령금액과 변제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횡령금은 공소장에 기재된 6억4천만원이 특정되었으며, 이중 변제금액도 5억8천만원이 인정되었다.

향후 법원의 변제금액 인정을 놓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변제금액만 놓고 보면 정낙길 전 국장은 1심 선고공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게 다소 억울할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경치 보궐선거 과정서 논쟁을 빚었던 집행부 변제확인서가 변제금액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5억8천만원 변제인정은 법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소재판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추가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정낙길 전 국장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다음주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년 외부회계감사 결과와 이번 1심 선고재판서 인정한 5억8천만원 변재인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제금액이 고스란히 경기지부 통장에 남아 있다면 문제없지만, 변제로 인정된 금액이 통장에 없으면 이를 두고 또다른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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