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의료인에 의한 이중개설은 사무장치과와 다르다’고 판결
의료인 이종 의료기관 개설 논란 나와 … 환수액 28억원 반환 근거 마련

건강보험공단이 유디치과와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서 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제12부 재판장 장순욱)과 12일(제1부 재판장 김용철) 건보 환수처분 관련 잇단 소송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이 환수처분한 요양급여비 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유디치과는 2016년 3월과 9월 각각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건보공단은 유디치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서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은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법’이고 ‘4조 2항과 33조 8항은 57조 1항이 규정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로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한다 해도 ‘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서 의료인이 진행한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는 환수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된다. 이는 사실상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치과와 의료인에 의해 이중개설된 네트워크 치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 논리대로라면 의료인이 이종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해도 요양급여비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의사가 치과를 개설하거나, 치과의사가 한의원을 개설하여 면허자를 고용해 운영해도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심지어 의료인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해도 건보 환수처분을 내릴 수 없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유디치과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기류도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튼튼병원 등 비슷한 판결이 이미 여러 건 나온 상태이고,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또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위헌여부 판단에 상관없이 의료법 33조 8항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도 벌금형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건보공단 환수처분은 네트워크 자체의 존폐가 달려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막강하다.

유디치과 네트워크만 해도 정상적으로 건보 환수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은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치과계를 비롯한 전체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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